[에듀인뉴스=서혜정 기자]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6월 지방선거의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논의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 시 교육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듀인뉴스는 헌법 및 교육전문가를 초청해 좌담을 열고 헌법 개정에서 교육 관련 조항 개정 포함의 필요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봤다. 

◇사회 : 김혜숙(연세대 교수) 

◇참석 : 강인수(수원대 석좌교수) / 고전(제주대 교수) /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강인수 "홍익인간 이념에 부합하는 인간 길러야"

고전 "자아실현이 근본돼야"

이덕난 " 헌법 제10조, 교육 관한 중핵 조항으로 봐야" 

헌법에서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을 검토한다면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인간을 길러야 할까요? 

강인수 그간 여러 차례의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많은 덕목이 주장되었지만, 시기에 따라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교육심의회 교육이념분과에서 교육이념과 길러야 할 인간상으로 ‘홍익인간’을 채택하였고, 정부수립 후 1949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교육법 제1조에 이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없어 아쉽네요.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에 봉사해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인류공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홍인인간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높은 ‘도덕적 인격인’과 자유와 창의로 새로운 지식정보와 기술을 창조하고 스스로 일하는 슬기로운 인간인 ‘자주적 생활인’, 인류와 지구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정신을 가진 ‘함께 사는 민주시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간을 길러야 합니다.

고전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관한 것이라 봅니다. 헌법에 교육의 이념이 규정된 적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죠. 교육의 본연인 ‘자아실현’을 근본으로 해야 하지만, ‘공공의 정신’과 ‘공동체적 삶의 태도 함양’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각국의 추세입니다.

이덕난 헌법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로서의 인간상을 찾고자 한다면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교육 조항으로 보는 해석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를 중핵(中核) 조항으로 하고 제31조 등을 일반 조항으로 보는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10조에는 대한민국 교육은 사람을 가장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교육,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최고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교육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중핵 조항의 해석에 따라 제31조 등 일반 조항도 인간존중 및 인간행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상 교육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난 맞습니다. 헌법상 교육조항의 범위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육법학자와 헌법학자는 제31조와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및 권리를 교육 조항으로 보고, 제10조 등을 교육 관련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죠.

일부 교육법학자와 헌법학자는 제10조를 교육에 대한 헌법핵 또는 중핵조항으로 보고, 교육에 대한 일반조항에 제31조, 제11조 평등권, 제22조, 제36조 가족생활, 제37조 자유와 권리 보장, 기본권 제한원칙 등이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저는 제10조를 중핵조항으로 보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제31조의 6개 항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교육이 어떤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제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주체인 사람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견이나 갈등이 표출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규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 중심의 해석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해석으로 변화하기 위해 제10조를 중핵 조항으로 보는 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입니다.

2편에서는 '헌법이 포함해야 할 교육철학과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