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서혜정 기자]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6월 지방선거의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논의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 시 교육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듀인뉴스는 헌법 및 교육전문가를 초청해 좌담을 열고 헌법 개정에서 교육 관련 조항 개정 포함의 필요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봤다. 

◇사회 : 김혜숙(연세대 교수)

◇참석 : 강인수(수원대 석좌교수) / 고전(제주대 교수) /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고전 "교육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재편해야"

이덕난 "궁극적으로 행복 추구하는 시민 기르는 교육 필요"

강인수 "홍익인간 정신이 교육이념과 철학이 되어야"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철학 또는 가치에 있어 어떤 내용들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전 현행 헌법의 교육 조항에 대한 해석은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교육 전공자들이 평생학습을 내걸고,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고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헌법에 까지 두며 기관 명칭에 ‘국가’를 넣기도 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헌법 규정의 정신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아우르는 전 생애에 걸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육이념에 둔 것이지, 사회교육이라는 한 분야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진흥의 의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고전 제주대 교수

또 학교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가 과거처럼 ‘관리대상’을 넘어 ‘지원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학교를 하나의 ‘자치기관’으로 보는 행정철학이 요구됩니다.

교육법 역시, 단순한 규제완화나 지원법을 통해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법제화에서 추구해야할 시대적 철학이자 가치입니다.

이덕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중과 타협, 문제해결, 행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답을 정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며, 얼마나 알고 있는 지와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하도록 하는 현행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 계발과 자신 및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행복추구에의 기여를 기대하기 여렵고 현행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로서의 인간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사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이견(異見)을 확인하고 토론하며, 타협과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헌법상 인간상과 가치를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구현하여 실제처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강인수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교육 이념과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홍인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방향은 첫째로 개인의 적성과 창의를 존중하도록 교육의 다원성을 신장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화 시대에 내·외국인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입니다.

둘째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는 교육 운영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기되는 교육관련 헌법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또 그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개정 관련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이덕난 헌법 제31조에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위의 기본적 권리로 우선되는 ‘학습권’ 또는 ‘학습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능력에 따라’의 경우,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능력’에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등이 영향을 크게 끼치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 규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실적 실행 또는 인식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그 해석을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둘째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목적은 ‘국가 또는 정치세력이 학교 및 교원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있었으나, 현재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생 대상 정치교육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셋째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제4항의 다른 규정들과 함께 위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의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거나 제22조 등으로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해석함에 있어 지금까지 ‘교육기관’ 중 하나로서만 해석해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범위를 넓혀 ‘학문과 예술, 사상의 공동체’로서의 대학 자치로 규정 및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에는 지방교육자치 또는 교육자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1조 등의 민주주의와 제31조 제4항의 교육자주(自主), 제8장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 등의 헌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 또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 또는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와 주장이 있습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자치 또는 교육자치를 헌법 제3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강인수 헌법 개정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의 제안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현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외국인도 권리주체로 인정하여 ‘사람’으로 규정하자는 안입니다.

또 학습권의 규정 여부와 교육권과의 관계, 의무교육 범위에 대한 표현, 균등한 교육을 받을 조건으로서 능력과 적성, 무상교육 범위의 법정(法定), 교육의 공공성과 다원성, 교원과 학생의 시민적 정치권 보장, 중앙정부수준의 교육자치, 국가진흥의무의 대상으로서 평생교육 외에 민주시민 교육, 직업·인권·사회 교육 등의 규정, 교육제도법정주의의 대상으로 교육자치, 학교자치,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 대학의 자치를 학문의 자유조항으로 규정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2편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할 교육계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