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 학칙개정 시 교육부 인가 불필요...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2015-11-17     한재갑 기자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앞으로 학칙을 개정할 때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7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대학은 전공만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졸업하면 전문대와 같은 학력과 학위를 인정한다. 현재 백석예술대(10개 전공)과 정화예술대(8개 전공), 국제예술대(5개 전공) 3곳이 운영 중이다.

이날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은 앞으로 학교명과 위치, 설립 목적, 설치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높여 보다 유연한 학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