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비리 경찰 수사 의뢰

2015-11-27     지성배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학교 급식비리 의혹과 박종훈 교육감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위는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수사권한이 없어 장기간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 급식비리 의혹 실체를 밝혀내기 어려워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유형별 관련업체, 학교, 금액, 현장 확인 자료 등 급식비리 정황에 대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교육감이 지난 9월 7일 열린 급식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박 교육감이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을 지시해 놓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관계자는 "학교급식 비리 의혹은 수사기관이 밝히게 된다"며 "특위도 남은 활동기간에 비리 개연성이 있는 급식업체와 학교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박자료를 통해 "특위가 수사의뢰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라며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등 문제는 학교보다는 급식업체의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학교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 수의계약 등 문제도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또 한 번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교육현장의 원론적 계획을 결재처리한 것을 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를 지시한 것으로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