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은 국가공무원...교육감의 제각각 교원선발 공정성 저해”

교원 선발 방식 시도교육감 이양 철회해야 평교사 장학(연구)관 선발 특별 채용 중단 촉구

2019-08-29     지성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총 홈페이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하기로 한데 대해 “자의‧편향적 선발이 우려되고 교원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평교사의 장학(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요건 개정 추진은 “코드‧보은인사를 대놓고 하겠다는 행태”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교자협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회의에서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총은“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며 “교원을 국가직으로 두는 것은 교원 처우 등에 대한 균등 지원 및 우대 정신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유지함으로써 지역적 편차나 차이 없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교원의 선발 기준과 방법을 시도마다 제각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성평가 중심의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 비중만 높아질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칫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 선발 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임용시험 시도 위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현장성 있는 교원 선발을 위해 임용시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늘려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국가 차원에서 교‧사대 커리큘럼에 현장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괴리되지 않는 임용시험 개선 방안 등을 마련,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교감, 장학(연구)사를 거치지 않은 평교사를 교육감이 장학(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평교사의 특별채용은 ‘2단계 점프’승진으로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감사원에서는 일부 교육감에 대해 주의 조치 처분까지 내린 바 있다. 

특히 교총은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를 장학(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해 현장교사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갈등이 확산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해 12월 교장(감), 원장(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을 둔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교육감협의 요구에 따라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 회귀”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미 폐해가 심각해 요건을 강화했던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보은‧코드인사를 더욱 거리낌 없이 하겠다는 행태”라며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 교원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제도 훼손과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하는 권한 이양에 몰두하기보다 학교 자율성 확대에 주력하고, 학교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