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명 깎고 52명 준다고?...교육부, 중등 교과 순회교사 548명 가배정 '논란'
570명 깎이고 52명 받은 서울시교육청..."교과 정원 깎아 순회교사 확보?" 반발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41조 연수 사용 못해...일반정원으로 변경되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대비 중등 교과 순회교사 548을 확보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가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등 교과교사 570명 감축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에 교과 순회교사 52명을 가배정하면서 “중등 교과교사 줄여 순회교사 정원 확보한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 전국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 소인수 교과에 순회교사 548명을 확보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가배정했다. 서울 52명, 강원 28명 등이다.
이번 배정은 1차 가배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을 기본으로 중등 교과 순회교사 가배정 인원을 확정했다”며 “중등 교과 순회교사가 처음 생기는 만큼 2월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사안이다. 시도교육청이 사정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570명 줄이고 52명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내년도 초중등 공립교사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초등 558명, 중등 교과교사 570명)을 줄이는 내용의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중등 교과 교원을 570명 줄이겠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52명을 배정했다”며 “결국 중등 교과 교사 정원 깎아서 교과 순회교사 정원을 확보한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의 경우 방학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부로부터 일반정원으로 바꿔주겠다는 답변까지는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순회교사는 방학중 31조 연수 사용 못하고, 일반 정원 바뀌면 교과 순회교사 취지 못 살려
교육부가 교과 순회교사를 일반정원으로 변경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인원 수를 배정 받아 학교 소속으로 발령한다. 이 경우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교과 순회교사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소인수 과목을 개설해 운용하려면 지원청 소속으로 주변 학교를 다니며 해당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며 “학교 소속이 될 경우 학교 내에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정원으로 돌리면 선도학교, 연구학교 등에 발령을 내 과목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일반정원 570명 깎인 것에 대한 대비책을 찾느라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8명을 가배정 받은 것이 맞다”며 “아직 교과 순회교사 관련 계획을 세우지 않아 활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중등 교과 순회교사는 법적으로 교육지원청 소속이 되어야 한다”며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부원법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교육지원청은 법상 ‘학교'가 아니며, ‘학기'도 없으며 ‘수업일수'도 없어 ‘휴업일'도 없으므로 교육지원청에 속하고 복무지도감독을 받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