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진 교수의 [한자와 명언] (1866) 憲兵 (헌병)

“속이 넓으면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청렴하면 어떤 뇌물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2025-07-15     인터넷뉴스팀

 

 

◎ 憲 兵 (헌병)

*법 헌(-16, 4). *군사 병(-7, 6)

 

청렴하면 어떤 ◯◯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공란에 들어갈 말은? 먼저 그들은 헌병 초소를 보자 더 빨리 달렸다憲兵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자는 민첩하다’(quick)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음 심’()눈 목’()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 윗부분은 (해칠 해)의 생략형으로 발음요소였다는 설이 있다. 후에 ’(the law) ‘본보기’(example)등으로도 활용됐다.

자는 무기’(weapon)를 뜻하기 위해서 무기의 일종이었던 긴 도끼[斤․]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廾․잡을 공]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후에 병사’(soldier) ‘전투’(battle) 등의 뜻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憲兵(:)군 내부의 경찰 또는 법[]에 관한 일을 맡은 군사[]’가 속뜻인데, ‘군의 병과(兵科) 가운데 한가지로 군의 경찰 업무를 맡아본다. 초등학생 때, ‘헌병이란 말을 처음 듣고 그럼 새병도 있는가? 이런 일이 생각난다. 한자 속뜻을 모르면 별생각을 다 한다.

위료자’(尉繚子)란 책의 병담(兵談)편에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다. 이 가운데, 맨 앞 문제의 해답이 있다.

 

속이 넓으면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청렴하면 어떤 뇌물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寬不可激而怒, 관불가격이노

淸不可事以財. 청불가사이재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우리말 속뜻 논어> 편역자 (jeonkj@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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