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진 교수 “한자와 명언” [1996 - 協 議 (협의)]
“공적인 일은 사사로이 함부로 의논하는 법이 아니다.”
◎ 協 議 (협의)
*힘 합할 협(十-8, 5급)
*의논할 의(言-20, 5급)
“공적인 일은 사사로이 ○○로 의논하는 법이 아니다.” 공란에 들어갈 말은? 먼저, ‘이 안(案)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의 ‘協議’에 관해 공부한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協자에는 힘이 많이 든다고 ‘힘 력’(力)자 세 개나 들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다’는 뜻으로 ‘열 십’(十)자까지 합쳐져 있다. 力은 농기구의 일종인 쟁기를 본뜬 것이다. ‘힘을 합치다’(cooperate)는 뜻을 여러[十] 사람들이 힘[力]을 합쳐 밭을 가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자못 재미있다.
議자는 ‘말을 주고받다’(consult)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씀 언’(言)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義(의)는 ‘옳다’는 뜻이니 의미와 발음을 겸하는 요소다. ‘의논하다’(discuss) ‘따지다’(distinguish)는 뜻으로도 쓰인다.
協議는 ‘여럿이 모여[協] 의논(議論)함’을 이른다. 음이 같은 [협의]라도 한자로 狹義라 쓰면 ‘어떤 말의 개념을 정의할 때, 좁은[狹] 뜻[義]’을 말한다.
맨 앞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명언을 아래에 옮겨 본다. ‘예기’란 책에 나오는 말이다. 의논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을 잘 가려야 함을 이로써 잘 알 수 있다.
“공적인 일은 사사로이 함부로
의논하는 법이 아니다.”
公事不私議. 공사불사의
- ‘禮記’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고품격 한국어>,
<선생님 한자책> 저자.
(www.LBH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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