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활동비, 특수업무 수당으로 전환되나

2015-10-30     서혜정

이상일 의원 "수석교사 업무활동비, 특수업무수당 전환" 요구

황우여 장관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당지급방안 준비 중” 답변

수석교사 업무활동비 일부가 특수업무 수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실에 따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 심사에서 “수석교사를 우대하는데 대해 동감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당지급 방안과 같은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지난 9월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석교사 별도 정원 확보, 직급 수당 지급 등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석교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14일 의원실에 보내온 서면답변에서도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석교사 도입에 따른 추가 정원 확보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현재 수석교사들은 직급수당이 아닌 연구활동비로 월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연구활동비는 정산 및 영수증 처리가 필요해 수석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이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교육공무원 교직수당에 수석교사를 명시해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수석교사 1명당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원 수당은 직급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수석교사들은 활동비를 직급수당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연구활동비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예: 보직교사 수당(7만원), 담임 수당(11만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으로 전환하여 교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교감 직급보조비에 준하는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연구활동비를 15만원 지급해서 총액 40만원을 유지해 연간 48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일정부분 수석교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원만히 진행해 수석교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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