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교육단체와 공동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발표...12월 10일 시행 전 바로잡아야
전동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 90.6%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만 13세 이상 무면허 규제 완화’에 동의하는 교원, 학생, 학부모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하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교육단체)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11월 18~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92%로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찬성 비율은 단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신호음도 없고, 무게중심이 앞에 있고, 2명이 타기도 하며, 속도도 빨라 학생 안전사고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며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연령 상향조정과 면허 등록을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고 예방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조항은 없어 중‧고생이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취득 제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범칙금 규정 신설),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부과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이 반영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크고 작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고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학생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한 만큼 조속히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