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이탄희 의원 "개인 정보 외 모두 공개 사례" 제시

(자료=정치하는엄마들)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고 재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는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김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로 항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안처리지원단 및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 외부전문인력 지원 제도를 마련해 공정하고 신뢰로운 성폭력 사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개 시기와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개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는 기초적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

당시 이탄희 의원은 "가해 교사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은 꺼릴 수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인적 사항은) 가리고 공개했다"며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은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은 3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16건(38.6%)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