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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제 1 조 의의

  •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4항 및 제 5항에 의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해 아래 권한과 직무가 가능한 <에듀인뉴스(EduinNews)> 구성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에듀인뉴스(EduinNews)> 보도와 관련하여 독자 및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보도를 통한 침해행위 여부 조사.
  2.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법익에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보도의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적절한 조치 권고.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및 해결 활동을 하며, 활동에 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 3 조 자격 및 지위

  •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내/외의 인물로, 보도내용에 대한 권익침해여부의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한 자, 시정건의 피해자와의 고충에 의견 조율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사내 보도자료 수정 및 정정을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자로 정한다.

제 4 조 임기 및 보수

  • 통상적으로 임기기간은 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되, 고충처리인 운영상 원활한 활동이 불가피 할 경우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 자로 하여금 활동사항 일체 일임할 수 있으며, 통상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활동

  •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 및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고충처리인은 2조의 권한에 의거 보도활동으로 인한 침해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한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하지 않거나 의견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 고충처리 활동에 관한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에듀인뉴스(EduinNews)>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표할 의무를 가진다.

제 6 조 고충처리 신청 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 하단 ‘불편신고’를 통해 고충처리에 대한 건 일체를 약술하되, 원할한 처리를 위해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가능한 연락처 일체)
  • 또는 하단 공표된 현 고충처리인의 메일 등 연락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한다.
  •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의견 접수일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고충처리활동을 재개하되, 사안에 따라 처리 기한은 유기적이며, 빠른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최대 3주의 처리기간을 갖는다.

에듀인뉴스 현재 고충처리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6 2층 송천
대표전화 02-877-3000
팩스 02-878-8819
E-mail eduin@www.eduinnews.co.kr
고충처리인 한치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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