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안전대책 강화 방안’ 발표...방배초 사건 계기, 민원발급제도 개선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방배초 인질사건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 유·초등학교 이용을 줄이기 위한 법령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 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학부모가 평상 시에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예약서를 유선, 문자 등으로 사전에 예약해 미리 허가된 방문자가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부모가 사전에 방문예약서를 보내면 교사 등 상담 대상자가 일정을 확인해 신청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학교보안관은 사전 예약된 날에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학교행사가 있는 날에는 가정통신문에 ‘방문확인증’을 첨부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방배초 인질사건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기관에서 유·초등학교를 제외시켜달라고 교육부에 건의 할 계획이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타 기관의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접수·교부기관에서 유·초등학교를 제외해달라는 것. 대신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 민원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 유·초등학교 방문 민원인은 최소화하고 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신·증설 또는 개축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테드)도 적용할 예정이다. 셉테드는 사각지대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CCTV, 발광다이오드(LED) 안심가로등 설치 등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내 개방시설 구역을 분리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학교 개방시설 중 체육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학교 현장 조사 후 비상대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건물 내 셔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외부인이 학교 내 다른 시설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초등생이 방과후 학교 안에 머무르는 돌봄교실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보안장치를 강화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추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보안관 관련 운영제도 역시 손질한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개정을 추진, 올해 말부터 학교보안관 평가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보안관들에 대한 복무관리·직무평가를 하고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학교보안관 운영·관리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해 학교보안관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있는 학교보안관을 내년까지 국·공립 특수학교에도 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유치원에 학교보안관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사들의 안전역량도 강화한다. 다음 달 중으로 학생 인질극 등 예기치 못한 교내 범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협상·대응기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