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청소년 유해정보 기준에 '자살' 명문화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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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극적 가사가 담긴 자살송이 유행하고 SNS 등에서 자해 인증샷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범람하는 자살 방조 콘텐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를 추가,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빈번하고, 자해행위를 유행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법 체계상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미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자살 예방정책을 구축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방송의 자살 보도기준 준수 등 미디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