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지원 가능, 의무는 아냐...교육부 "현 단계 검토한 바 없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학연금이 오는 2051년 기금 고갈이 예상 되는 가운데, 사학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 추진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발단은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송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사학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사립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금부족액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부족 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도 정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국가 의무’는 아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은 기금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국가 지급보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학연금 규모는 18조2091억원이다. 2020년 21조원 규모로 정점을 찍은 뒤 2051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2055년에는 3조2767억원의 국고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2055년 10조7961억원의 국고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 지원금은 2016년 2조1689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55년까지 누적 321조93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6월말 기준 가입자수가 2186만명을 넘어선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국가의 지급보장이 확실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를 언급함에 따라 다음달 말 제출될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