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급 수 감축·사학기관 경영평가 도입"
광주사학법인협의회 "초법적 발상" 강력 반발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광주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위탁을 거부한 사학법인에 대해 학급 수 감축, 기관평가 등 고강도 대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급 수 감축을 통한 교사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은 시행했으나 징벌적 수단으로 학급 수를 감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 공개채용 방침과 승진, 징계, 연수,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인사지침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 밖에도 공·사립간 인사교류 확대,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필수연수 이수를 통한 기본역량 강화 등의 대책도 포함했다.

또 사학법인 경영평가에 주요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의 10배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각종 법규 위반행위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도 펼칠 계획이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사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광주사학법인협의회는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학 서열평가를 통한 '사립학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말 잘 듣는 순위에 따라 사학에 순위를 매겨 돈을 주겠다' 것은 교육청이 시도교육청평가를 진행하는 교육부에 반발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무엇보다 학급수 감축이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 자체가 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직원 인사권을 해당 학교법인에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단이 된 2019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전형에는 시내 35개 학교법인 가운데 6개 법인 14개 중·고교(17%)가 참여한다. 나머지 29개 법인은 광주사학법인협의회 결정에 따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