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무산돼도 대통령 임명 가능...법 개정 한 목소리

사진=곽상도 의원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청와대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응해 야당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개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일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총리 및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 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정부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입장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다”며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에서 장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못하면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을 고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권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정권 인식이 큰 문제”라며 “국회는 사실상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된 역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패싱과 국회 무력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지금 상황이 또 다른 교육정책 혼선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무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개편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