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해 연내 시행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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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앞으로 5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 교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때는 사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은 지금처럼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지난 2일 종료하고 시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에 필요한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총에 따르면, 2013~2016년 1학기 기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종결되는 비율이 83.7%에 달했으나 공무상 휴직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또 공무상 병가를 받은 교원은 77건으로, 전체 교권침해 사건의 0.5%에 불과했다.

연가 사용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된다. 개정안은 교원이 연가나 반일연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은 나이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없앤 것이다.

대신 교원이 연가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은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 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교사들은 사실상 연가 금지라고 반발했다. 또 연가를 신청할 때 NEIS의 '사유 또는 용무' 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학교장에게 설명하고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 사유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NEIS에 올리기 전에 사전 구두결재를 받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연가는 사용이 용이해졌지만 지각·조퇴·외출은 지금처럼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된다. 학교장도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조퇴나 외출을 해야 한다. 초중학교 교장은 교육장에게, 고교 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지각, 조퇴, 외출 등에 대한 승인을 학교장 위임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승인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 기간에 대해 공가 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의견을 검토해 이르면 올 연말께 새로운 휴가업무처리 규정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