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없이 제공되는 식재료 목록화, 특정 시기 식단서 제한

부산교육청 ‘우리학교 밥맛자랑 포스터 및 급식Song’ 공모전 수상작. 사진=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우리학교 밥맛자랑 포스터 및 급식Song’ 공모전 수상작. 사진=부산교육청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데우지 않고 바로 제공되는 쌈 채소, 굴, 파래 등 음식이 급식 메뉴에서 제한되고 학교 내 급식 시설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7개 집단 급식소에서 2207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한 식중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려 식재료'는 집중 관리된다.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목록을 만들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는 검사를 강화한다. 여름철 쌈 채소류와 겨울철 굴과 파래, 또 평상시에는 겉절이 김치와 케이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된 달걀 재료 '난백액'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난달부터 긴급 수거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케이크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도 진행 중이다.

학교급식 환경도 개선된다. 조리장 내 온도 관리를 위해 전기식 기구, 인덕션을 확대 설치하고 환풍 시설, 수도 시설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대응체계도 보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며 “식약처에서도 해썹 인증제도 내실화, 업체 관리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