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반발...서울교육청 "헌재 최종 판단까지 혼란 최소화할 것"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오는 12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같은 시기에 치르게 됐다.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9일 휘문고 등 서울지역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존처럼 자사고 선발 시기를 전기(8∼11월)로 두고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토록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는 올해 말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해당 법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는 7월 발표된 변경안에 맞춰 진행된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자사고 한 곳과 거주지 내 일반고 두 곳에 원서를 내면 된다. 만약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원서를 내지 않을 경우, 3단계 전산 배정을 받을 수 없어 이후 진행되는 특성화고 미달 학교 추가 모집에 응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2곳, 2단계에서 2곳으로 총 4군데에 지원한다.

다만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재의 본안 심판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내년 고교 입시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헌재가 시행령을 합헌으로 보는 경우 자사고ㆍ일반고 이중 지원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형 계획대로 혼란을 최소화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사고 측은 학생 선발권을 침해받으며, 선발 시기를 옮긴 것 자체가 안정적 선발 전형을 어렵게 하는 등 위헌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