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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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내 유명 브랜드 농구공에서 어린이 용품에 허용된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으나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법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A브랜드 농구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과 카드뮴이 측정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공통안전기준이 허용한 납의 검출 허용치는 300ppm(1㎏ 중 300㎎)이지만, A브랜드의 다른 모델에서는 최고 2936ppm의 납 성분이 측정됐다. 7배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나온 농구공은 PVC를 재료를 사용한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VC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가 든 가소제가 사용되며 색상을 입히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납이 들어갔다.

납은 신경독성물질로 아이큐 저하나 뇌발달장애, ADHD 등을 일으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농구공은 어린이용품이 아니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된 케이씨(KC)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농구공과 배구공 등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과 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지만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목록에 스포츠용품이 포함되지 않고,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기생활용품 목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농구공 제조업체 관계자는 “2년 전 이런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알았지만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아직 공정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아이들이 많이 만지고 접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해 이번에는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