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교장 징계 목적 '전학' 권한 없어...퇴학은 고교부터
학부모 동의 학교장 추천 전학, 학폭위 징계 전학만 허용
벌점 쌓였다고 퇴학 못 시켜..동일 사안 반복 선도위 징계 가능

자료=서울시교육청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장은 학생의 전‧퇴학 결정을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중·고교에 발송한 공문 ‘2018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연수 및 컨설팅 운영 계획(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학생의 전‧퇴학 관련 학교규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학교규칙 제·개정 권한(초중등교육법 제8조)은 학교장에게 있는 데, 교육감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하지만 <에듀인뉴스> 취재결과, 일각의 이 같은 주장은 규칙과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전학'을 징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전학은 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해 학부모 동의를 받고 보내는 '학교장 추천전학', 학폭위에서 결정한 징계에 따른 '전학' 뿐이다.

서울의 한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학교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20~30년전에 만든 오래된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전학을 보낼 수 없는데도 학칙에 선도위원회 조치로 '전학'을 명시한 학교들이 있다”며 “학칙 개정 컨설팅은 이런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학교자치'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퇴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장은 동일한 잘못으로 선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려 징계가 쌓이면,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연삼진아웃’ 등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해 벌점이 3회 부과 됐다고 ‘퇴학’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동일 사안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정학 등 징계가 쌓인다면 처분이 가능하다.

박종훈 서울 서일중 교사(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교육청이 컨설팅을 통해 권고하는 사안은 단순히 '과벌점'만으로 기계적으로 퇴학시키는 학칙을 가진 학교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벌점 자체가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위 징계와 선도위 징계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며 "학폭위 사안에 따른 학생 전학이나 퇴학과 이 컨설팅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컨설팅이 학폭이나 교권침해 가해자도 전학이나 퇴학을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현행 학폭법은 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자는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하지만, 교권침해의 경우는 불가능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밖에도 학칙 제·개정 컨설팅 계획안에는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석 및 발언권을 보장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성적 및 징계 등) 제한 삭제 ▲소지품 검사를 서울시학생인권조례(13조 2항)에 따라 실시 ▲징계 결과 공고 금지 ▲징계에 회부된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절차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북부교육청은 생활규칙 제·개정 계획이 있는 학교를 위해 오는 9일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