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이상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삭제로 1교 1보건교사 배치
2018년 전국 보건교사 미배치교 2325개...36학급 이상은 1383개교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2325개에 달한다. 사진=학교 보건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1학교 1보건교사 배치를 명문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의 보건교사를, 그 이하에는 1명의 보건교사를 두는 것과 ▲‘순회보건교사’, ‘보건교사등’을 ‘보건교사’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초등은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2325개 학교에 달한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은 90% 이상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 제주 등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에 불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배치기준이 변경되면, 2017학년도 기준 보건교사 2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대통령령 기준 일정규모인 36학급 학교는 1383개교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3700여명의 보건교사가 더 필요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학급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은 학생 750명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보건교사회 관계자는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면서 “학교가 클수록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도 늘고 응급상황도 많아 보건교사 1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비교과 교사 증원으로 교과 교사 임용 티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건교사는 필요하지만, 36학급 이상 2인배치,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도 1인 배치는 지나친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교과전담 교사가 미배치되기도 하고, 교감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 티오는 따로 관리되고 있어 교과교사 정원과는 무관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 교사는 이미 포화상태로 선발인원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검토를 걸쳐 결정된다”며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선발인원 확대와 교과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획일적인 학급별 1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