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내년에도 인천 교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전 교원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든 비용은 보상 한도에 포함하며 보험료 상당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인천 교원배상책임보험에는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 및 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모든 교원 2만7000여명이 가입돼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보장금액은 1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연간 최대 2억원까지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다. 보장금액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기간제 교사도 대상이며 휴직자는 제외한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도 보장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원도 보호하고, 적극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