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대한교육법학회 차기 회장에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사진) 교수가 선출됐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박 교수를 회장에 선임했다. 임기는 2019년부터 2년 간이다.

박남기 교수는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EBS 교육대토론회 사회자, 학급경영연구소 소장, 교육나눔본부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1986년 창립해 32주년을 맞은 대한교육법학회는 공법학자를 비롯한 법조인과 교육법 전공 교육학자들로 구성된 학문분야 융·복합적 학회다.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개정,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교육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기 회장을 맡게 된 박남기 교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 학회가 한발 더 나아가 교육계, 법조계, 국회, 교직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겠다”며 “교육관련 법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교사와 교원들을 위한 교육법 책 집필과 연수활동 강화, 학교 현장의 법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