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예고..."진로희망-소논문-특기사항 기재 않는다"
교사 업무 경감 '창체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 기록 방법 시·도 자율 결정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부모 정보·특기사항을 삭제해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진로희망 사항’ 항목도 삭제해 창체 특기사항에 ‘진로희망 분야’를 기재토록 변경된다.

또 청소년단체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는 간소화하고, 방과후학교 활동 및 봉사활동(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시도교육감에게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의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부Ⅰ‧학생부Ⅱ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통일하고 출결용어인 ‘무단’→‘미인정’으로 순화한다.

초등의 경우 학생부내 ‘수상경력 사항’ 항목을 삭제하고, 초등 5-6학년 ‘진로희망 분야’ 미기재를 허용한다. 창체 이수시간을 기재하지 않되, ‘안전한 생활’과 창체 특기사항은 통합기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부모정보 삭제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학년당 1개) ▲소논문 미기재 등을 통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을 정리해 학생부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 간소화 ▲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로 변경하고,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축소 ▲교원연수 강화 ▲기재도움자료 확대 보급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시행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 사항 항목이 삭제되고,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되, 상급학교에 제공하지 않게 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변경되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바뀐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도록 변경된다.

평가단계별 보안 점검 정례화…‘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 운영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해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하고 이의가 접수되면 교사, 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처리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권장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고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게 되어,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학생평가 관리 강화 방안으로 기존 발표된 상피제 외에 시험 출제 단계에서 교직원 자녀 재학시 평가 업무를 배제하고, 평가 시행 전 보안 연수를 실시토록 했다. 

시험지 인쇄단계에서 출입통제, 전자기기 소지 금지, CCTV 설치, 인쇄시 담당자 입회, 인쇄실 평가지 수령즉시 당일 인쇄(1일 초과분 평가원안 보안책임자 보관) 등을 시행토록 하고, 시험 시행단계에 고사 당일 보관장소 평가지 반출,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 확인 등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채점 단계에서는 답안지 인수 후 매수 확인, 채점기간 중 학생 통제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부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부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기재 및 관리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학생부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