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예방교육 강화...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유은혜 교육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내년에 484명 증원되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학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증원과 전학관련 지침 개정과 함께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전문상담교사 수는 이에 따라 2715명이 된다. 올해 8월 기준 2231명보다 484명 증가한 규모다. 

또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에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교육청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 수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강화된다. 

우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이 신설된다.

특히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3주기, ’21년~),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양성(2019년, 170명)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2018년 3개교 → 2020년 17개교).

또 정직 이하 처분을 받은 성범죄 가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 기관과 연계해 성(性) 인지 교육과 개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0시간, 부산시교육청은 10시간이다. 교육부는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교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