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수업도 금지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전북교육청이 새 학기를 앞두고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금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중·고교의 경우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 배치고사, 상급학교 입학 전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 상급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해 제출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과정 등이 금지된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수업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각 급 학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