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모 고교 교사(37)가 방과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여고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

A씨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B양에게 “방과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 교내 빈 교실 등에서 수업을 해왔다.

A씨는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점수에 못 미치면 이에 따른 벌칙이라며 처음에는 B양에게 옷을 벗게 했다가 나중에는 몸에 손을 대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양에게 “말을 안 들으면 10억원을 변상한다.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내용을 쓰겠다”며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