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6일 오전 서울광화문정부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상 기본급 인상과 최저임금 보전금 방식 폐지, 시도교육청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에 대해 "당시 정부와 여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보전약속은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소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해 사업장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들은 그간 기본급 인상대신 각종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노동자들에게만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최소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는 법 개악을 틈타 기본급은 그대로 묶어둔 채, 일방적으로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를 합한 월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매월 6만7840원(연간기준 81만4000원)을 포함시켰다"며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이로 인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매달 6만7840원(연간기준 81만4000원)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대표적 저임금 노동자들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실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지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며 "최저임금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보전금 방식을 폐지할 것, 시도교육청은 일방적인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