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임시회의서 지적...매뉴얼 미 준수, 부실공사, 예산낭비, 부처 간 책임소재 불분명

사진=임재훈 의원실
사진=임재훈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내 석면관리 및 공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1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매뉴얼 미 준수, 부실공사, 예산낭비, 부처 간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교내 석면관리 및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학부모들의 작업감시에도 폐기물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는가 하면, 도둑 반출까지 빈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마구잡이 식 부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업체 부족 탓, 교육청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방학, 인천시의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수 40개교 중 32개교의 시민단체 모니터단 구성은 모 단체 소속 1인이었으며, 모니터단 운영횟수는 0.2, 0.3,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구성원(교장 및 교장이 추천하는 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석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보수공사 시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부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도 “석면해체·작업 지역은 학생·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건물 동에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 등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 공무원 2인에게 업무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정직)을 조치토록 했다.

임 의원은 “부실공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부처 간(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교내 석면 건축물 관리·공사 등 학교 석면 문제만큼은 교육부가 확실하게 주도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