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권교육, 학부모교육,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 정책 반영

사진=인천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교권교육 확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권을 지켜가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시행 한다. ,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원체제 구축 및 피해교원을 위한 치유․회복, 교원 존중 문화 확산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반영되었다.

특히 학생교권교육 확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교권을 지켜가기 위한 정
책을 새롭게 시행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연수와 매뉴얼을 제작,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이번 매뉴얼에는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 자료로도 수록됐다.

정책은 인천시교육청의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센터인 교원돋움터에서 주관해 운영한다. 현재 교원돋움터는 전문상담사, 변호사, 초․중등 담당 장학사가 근무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부광초 조선미 교장(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장)은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중차대한 교육적 과제”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을 나누는 학교문화조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