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심사 심의 활용한 각종 자료 함께 공개 조례안 통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회의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사진·민주당)은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및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 심의에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소속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이다. 

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조상호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규정이 있음에도 다수 학교들과 유치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 공개하고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6일 치러진 서울시의회 제 28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 서울시교육청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이날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만을 회의록에 기재해 홈페이지에 탑재할 뿐 심의에 활용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