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호텔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9.03.28(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호텔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9.03.28(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교장·교감·전문직 경력 없는 교사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을 발표하고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현행 교육청 평가 방식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국선언 등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교단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해당 기간 경력(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호텔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하고 “정부 의지만으로도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가 많다”며, 교육부에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정책 과제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교육정책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를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했던 교육감 권한을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으로 관련 법령·규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교감)·원장(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건의안에 대해 일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사가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선출직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제도와 그에 따른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평가방식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청간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학교현장에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삼가달라는 내용의 입장문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학교장·교육감 권한 침해 반대와 협의회와 사전 협의 요구 ▲출판사와 소송에서 패소한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응 ▲학교 평화·통일 교육실천 선언대회 참여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시기 공동방안 마련 ▲2019년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방식(집단교섭)도 결정했다.

한편 다음 정기총회는 오는 5월22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