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6개 공익로펌과 업무 협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참여 로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로펌과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업무협약 체결식을 오후 2시 개최한다.

6개 로펌은 지난 2017년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을 비롯해 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이음)·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법무법인 동인·법무법인 화우(화우공익재단) 등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수업 내용은 ‘민주시민의 덕목’(민주시민의 법적 책임과 권리),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영화 속 소송과 법률), ‘불법 다운로드, 어디까지 해봤니?’(저작권 문제), ‘소년법’(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 등 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법률교실 운영 확대와 강의 주제 다양화로 학생들에 대한 법교육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청 차원에서 교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권리침해와 잘못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 신장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 정신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학교 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