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지원청 없는 세종시 학폭 업무 교육청 이관 무리" 지적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학교폭력예방법 가운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사진)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없다”면서 “교육청에서 모든 사안을 다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논의가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원청 이관 부분은 이미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이라며 “일시적인 지적에 논의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오갔으며, 결국 표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 됐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오늘 올라온 교육부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처리해 줄 것으로 거듭 설명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빠른 시일내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자”고 마무리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학폭법안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입이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