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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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의사자 자녀와 배우자, 의상자 본인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 가산점이 만점의 5%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 임용에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의사상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5를 신설해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의상자 본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다른 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선발인원이 5~9명인 경우 1명은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선발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도 많은 점이 고려된 조치다. 또 10명 이상일 경우는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5월22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