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건의서 전달, 광주교사노조 서명운동 전개
교원 58만명…논의 과정 소외로 보수삭감 결과 초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교사노조 등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단체와 노조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광조교사노조 등의 요구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과반인 교원을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위원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수위를 구성, 운영 중이다. 문제는 보수위 위원 15명 중 교원은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교총은 7일 인사혁신처에 교원 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국‧공립교원만 40만명에 달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58만6000여명에 이른다”며 “적용 대상의 과반인 교원을 원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수위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논의에서 교육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타 공무원 대비 보수 삭감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원이 배제된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 추진으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도외시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밀했다.    

교총에 따르면, 실제로 교사 초임호봉과 최고호봉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지극히 낮은 관리직 정원(교장 3.0%, 교감 3.1%)으로 사실상 승진이 제한돼 있고, 교원정년 단축(1999년) 시 호봉표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생애소득도 감소했다.

교총은 “교원은 교육기본법 상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우, 근무조건 등에 대해 교섭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며 “법령에 근거한 최대 교원단체이자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는 교총 추천 인사를 당연직 보수위원으로 참여시켜 공무원 보수 개편 과정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도 교원이 자신들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의사 결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교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장, 교감부터 평교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원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며 "인사혁신처에 서명 결과를 제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원성과급 문제 역시 무엇보다 앞서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