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에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될까.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이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경우 교직사회에도 성과연봉제가 들어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직무성과를 보수결정에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고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일반직 과장 이상에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가 이 성과연봉제 규정을 교원들에게 적용하려면, 특별법 성격의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교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의 내용도 일부 고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성과연봉제를 교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개 세부지표를 포함한 정부 인사혁신 지수를 개발했고, 이달과 내년 1월 시범 진단에 들어간다”며 “진단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부처별 혁신 수준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극적인 부처는 평가를 받게 할 계획인 셈이다.

현장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교장은 “교원평가제도 만으로도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면서 “교사의 업무를 성과로 평가하면 드러내기식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보수 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승급과 상여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 면담·멘토링·교육 등 성과향상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미흡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무성과와 역량 태도 등을 종합 심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