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능성적 가채점 결과 및 학생부성적이 일부 사교육업체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일부 고교에서 학생의 성적 정보를 사교육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수능 가채점 성적과 학생부성적을 사설 입시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등중교육법에 위배 된다”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