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한 학교장(교감) 징계도 고려

교육부 '집회 참가'는 '특별한 사유' 해당하지 않아

전교조  "수업결손 없도록 조치후 집회참여 할 것"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年暇) 투쟁' 시위 현장에 교육부 공무원 등 30~40명이 투입돼 위법 행위를 감시하며 경찰과 협조, 증거 확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지난 14일 전국교사결의대회 등 그동안의 전교조 불법 집회에 '엄중 처벌' 엄포만 놓고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전교조가 20일 예고한 연가 투쟁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단결권 행사를 벗어난 금지된 쟁의행위(교원노조법)이자 교원의 본분에서도 벗어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시위"라며 "경찰에 '최대한 채증(採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주장하며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회 참석' 등의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는 불허(不許)하고, 만일 이를 허가하면 학교장(교감)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6일 '연가 투쟁 실천 행동'이란 지침을 통해 연가를 내는 사유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집회 참석'이라고 써내라고 한 바 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뒀다. '집회 참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한편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교원평가 훈령 제정, 교원의 인사·임금 연계 및 승진 규정 개악 등은 현장 교원들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노동 파탄 정책이 가진 위험성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현장의 불만을 결집해 교원 정책 대전환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업 결손이나 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간 변경 등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고 한국사 국정화 철회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학교장이 연가 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연가를 불허하거나 시간표 변경 등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거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