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지난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옥희 교육감에 대해 부산고검이 상고를 포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노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법원(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부장판사) 또한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이번 무죄 확정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파행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