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원 경기도 광주 비상에듀기숙학원 원장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름방학캠프 썸머스쿨을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불법방학캠프들이 많아 유념해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지난 2월9일 김포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무등록 학원 설립) 위반 협의로 A(5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교육청 허가 없이 자기주도학습캠프를 홍보하여 130명의 학생들을 모집했다. 1인당 200만원 이상의 고비용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교습 커리와 경험이 없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부진하거나 평범했던 혹은 못마땅했던 성적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을 활용하면 된다. 방학은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 기숙학원의 방학캠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방학캠프를 여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재수기숙학원에서는 기존 재수생들의 면학분위기 때문에 방학캠프를 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고 진행하더라도 소수로 진행한다. 또는 재학생기숙학원 전용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곳들만 여름방학캠프 썸머스쿨을 운영한다.

즉, 기숙학원이 아닌 단독브랜드나 청소년 수련시설과 대학교를 이용한 방학캠프는 대부분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않고 합법인양 가장해 운영하는 불법 공부캠프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여름방학캠프(썸머스쿨)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기숙학원으로 인가 받은 곳이어야 한다. 

재수기숙학원은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 4211호에 의해 기숙학원을 신청하고 화재예방 설비와 일정 넓이의 강의실, 보건실, 숙식공간 등을 갖춘 후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들고 해당 교육청과 소방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주도학습캠프(썸머스쿨)를 운영하는 곳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인양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식, 자기주도학습식 방학 캠프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고등학생 공부 캠프는 교육청 허가 없이 진행하는 불법 방학캠프(썸머스쿨) 인 곳들이 상당수다.

때문에 방학캠프를 신청하기 전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를 확인 후 소재해 있는 해당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해 합법적으로 방학캠프를 진행하는 곳인지 미리 파악해보는 것이 공부방법이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름방학캠프는 대다수가 7월20일경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르면 6월에 늦어도 7월 초에 썸머스쿨 학원을 결정한다. 다만 결정하기 전 교육청 인가를 받았는지, 정식 기숙학원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캠프 썸머스쿨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