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조례 개정 2020년 의무 사용 추진

사진=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캡처
사진=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7월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1조 제3항에서 위임을 받아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17년 9월 제정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아 모집·선발 방법으로 유아교육법제 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오는 7월 조례가 개정되면 강원도 관내의 유치원에서는 2020년 원아 모집·선발 시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유치원 원아 모집 당시 도내 유치원의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은 국·공립 100%(264개원 중 264개원 참여), 사립 43.9%(107개원 중 47개원 참여)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도교육청 김홍진 사무관은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