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체 회의 무산...국회 본회의 일정 불투명

(사진=경찰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개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2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파행으로 오늘 법사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밥안심사 2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열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1호~3호) 학폭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교육지원청에 확대 개편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성도 학부모 위원 비율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여기에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충원, 학폭 처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2소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계산만을 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