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는 26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청주 라마다플라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며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총희 결의사항을 재확인 했다.

또한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개선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추진 중단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일정 현행보다 앞당겨 시행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하는 내용을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