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포함 급식비 탓 급식 만족도 낮아...타 시도보다 2배 더 내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부담 커 급식단가 분리 어려워, 식재료비 보전 고려"
서울교사노조 "초등과 같이 인건비 등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지원해야"

학교급식 현장의 아이들 모습(사진제공=경기도)
학교급식 현장의 아이들 모습. (자료 사진)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고교 급식단가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부담을 이유로 급식단가에서 인건비 등을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나, 급식단가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분리하지 않고 강행해 고교 1,2학년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고교 1, 2학년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울교사노조가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고교 평균급식단가 조사’에 따르면, 고교 평균급식단가가 제일 낮은 지역은 제주(2975원)다. 서울의 고교 평균급식단가는 5396원으로 제주(2975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고교생의 한 해 평균 급식일이 168일임을 감안할 때, 한 해 급식비는 서울의 경우 제주도 보다 40만6728원이 더 많다. 서울 고교 학부모는 제주 고교학부모에 비해 한 해에 40만원 넘게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표 참조)

(자료=서울교사노조)
(자료=서울교사노조)

이 같은 차이는 급식비 구성내역에서 발생한다.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4개 교육청(서울, 대구, 충남 제외)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인건비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관리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아, 평균 2065원 정도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수익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서울 고교 1,2학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한끼 급식비 5396원 중에 인건비, 관리비인 2065원을 제외하면, 실제 식품비는 평균 3331원(급식비의  61.7%)다. 급식비의 61.7%만이 식품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급식비 대비 품질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인건비와 관리비는 분리되지 않은 채 무상급식단가에 포함돼 있다. 

최근 5년간 무상급식단가가 1326원 인상돼 급식 품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 기대를 증가시켰으나 실제 식품비 인상액은 439원 밖에 되지 않았다. 

(자료=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단가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계속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는 과거 관행을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고교 위탁급식이 실시되던 시절 업체에 지급하던 급식비에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직영 또는 무상급식으로 전환 후에도 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급식단가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초등 급식단가는 3694원이지만, 중‧고교는 이보다 1900원이 높다. 하지만 식품비 차이는 125원에 불과하다.(그림 참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급식 종사원이 많아 다른 시도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인건비, 관리비를 급식 단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커 어렵다. 식재료비 일부 보전은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교 급식비 역시 서울은 물가, 친환경 식자재 70% 이상 권장 등 단가가 다른 시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고3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고2, 고1 무상급식이 추진되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한 끼 5000원 이상인 서울 고교생 급식비에 대해 학부모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교육청보다 한해 40만원 이상 많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직고용 인력인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학교급식 시설유지에 필요한 수도‧전기‧가스 등 관리비를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하지 않고 초등과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