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일 고시...8월말 확정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일부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는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초등 3~6학년용 사회·과학·수학 교과서, 초등 5~6학년용 전 과목 교과서·지도서(실과 제외)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초등 1~2학년 전 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초3~4학년은 2022년부터, 초5~6학년은 2023년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지만, 검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이 갖는다.

또 검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할 수 있고, 학교에서 내용을 검토해 적합한 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한다. 교과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한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검정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8월말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