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소득 142만5000원 이하 땐 생계급여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전년도보다 10만원 이상 오른 34만원 수준까지 오른다. 또 초·중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하 4인 가구 기준) 초·중·고생에 지급된다. 

내년 교육급여 항목별 지급금이 올해보다 최대 60% 이상 오른다.(표 참조)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자료=교육부)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인상 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20만9000원에서 내년에는 33만9200원으로 62% 인상됐다.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올해까지는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했으나 중학교에 비해 부교재가  1.6배 더 쓰이는 현실을 반영해 지급금을 늘렸다.

초·중학생 부교재비와 초·중고생 학용품비는 1.4% 인상됐다. 내년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13만4000원, 중학생 부교재비는 21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 3000원 올랐다. 또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7만2000원, 중·고생 학용품비는 8만3000원으로 각각 1000원, 2000원 인상됐다.

교육부는 매년 학기 초 교육급여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한편 중위소득은 474만9174만원, 교육급여 지급 대상(중위소득 50% 이하)은 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100가구로 가정하고 소득에 따라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를 토대로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