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설치 등 52개조 95개항 교섭 협의
서울교총, 정기 ‘교섭·협의 사항 이행점검 협의회 개최’ 요구

조희연(사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교육감과 전병식(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째) 회장이 지난 31일 교섭·협의를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31.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사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교육감과 전병식(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째) 회장이 지난 31일 교섭·협의를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31.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2012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교원단체 교섭·협의가 7년만에 재개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지난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904호 회의실에서 2018년 교섭·협의 1차 본교섭을 가졌다. 서울교총과 교육청이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1차 본교섭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총무과장,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서울교총에서는 전병식 회장, 김병영 북부교총 회장, 양하승 위원, 노희창 위원, 김수진 서울유아교육국공립연합회 부회장, 강류교 서울보건교사회장, 한진순 서울영양교사회 부회장이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이 지난 31일 7년만에 교섭·협의를 하고 있다. 2019.7.31.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이 지난 31일 7년만에 교섭·협의를 하고 있다. 2019.7.31.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날 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교섭·협의 안건은 ▲실효적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15개조 21개항 ▲교육여건개선 및 교원복지 증진 28개조 62개항 ▲더불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개선 7개조 7개항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2개조 5개항으로 총4장 52개조 95개 항에 이른다.

조희연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이 향상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합의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교총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내실 있게 합의하자”고 말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교총이 중점을 둔 사항은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교육환경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가 좀 더 유의미하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총은 교총 요구사항이 서울교육 정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섭·협의 사항 이행점검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